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에 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의 중 하나인 안심 돌봄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조건
①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와 사촌 이내 친인척은 서울 외 지역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②만 24개월~ 36개월 월이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중위소득 150 %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3인가구 / 6,652,224원
4인가구 / 8,101,446원
5인가구 / 9,496,002원
6인가구 / 10,841,971원
◼시행시기와 지원금액
2023년 9월에 신청하고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금액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30만 원
-영아 2인 월 45만 원
-영아 3인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산·육아포털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합니다.
'서울 엄마아빠 만능키'는 9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을 거치게 되고 월 40~8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 이후에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
신청서류 미리 준비하기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체크사항
✔지원금 신청 시 받을 사람 선택 가능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별개. 중복지원 가능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직까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만 시행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조부모 돌봄 수당 계획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시범지역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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