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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by 나우앤히어 2023. 6. 15.

정부의 지원을 받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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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섬네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최종금리는 6%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가구 중위소득 180%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pdf
0.46MB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종금리는 6%로 동일합니다. 1차 금리 공개 당시 가장 높은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도 최종적으로 금리를 낮추어서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 금리는 4.5%가 가장 높은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이 해당됩니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금리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카드 사용 실적을 ‘월 30만 원 이상 36회 차 이상’에서 ‘월 10만 원 이상 36회 차 이상’으로 우대금리 기준을 낮췄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 4.5%, 최대 1.5% 우대금리 상품을 기준으로 월 7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1만 원가량입니다. 단, 이는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채우고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서 월 2만 4000원의 정부기여금까지 최대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령액입니다.

 

연 소득이 4000만 원인 가입자라면 월 70만 원을 납부했을 때 5년 뒤 최대 4934만여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정부기여금이 매달 2만2000원으로 줄어들고 최고금리 역시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외한 5.5%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기본금리가 3년간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오늘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데 현재 15일 ~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5영업일 (15, 16, 19, 20, 21일) 동안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15일 목요일 3, 8

16일 금요일 4, 9

19일 월요일 0, 5

20일 화요일 1, 6

21일 수요일 2, 7

 

로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각각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22일, 23일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 날짜는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15일부터 오는 23 일(은행 영업일에만)까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오전 9시~오후6시30분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중도해지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지원금 외에도 이자소득세 면제라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에는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완납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사망, 퇴직, 사업장 폐업,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납입 중이라면 해당 적금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한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의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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