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 관련 내용 정리하고 만 나이 계산기도 첨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 그 공약이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시행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 등이 섞여 사용되다 보니 나이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를 한방에 정리하도록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의료, 복지의 기준을 만 나이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데, 현재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등 일부 법의 행정 나이로 연 나이가 사용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때도 현장에서 혼선이 자주 생기곤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또 추가되는데, 이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열 달까지도 나이로 넣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임신과 동시에 이미 생명체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출생과 동시에 1살을 먹게 되고 새해마다 무조건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현재 연도에서 본인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여기에 태어난 날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한 살을 빼주면 됩니다.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되는데, 생일이 지났다면 30세이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가 되는 것이죠.
2023 - 1993 = 30
1993년 생은 만 30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더 빼서 29세가 됩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만 나이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등에 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좀 더 다양한 만나이 관련 질문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만나이 통일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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