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공시지가가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라면 실거래 가격이란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파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실거래 가격입니다.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데 쓰이는 것도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입니다. 실거래가는 매물의 위치, 호재,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알고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팔거나 사려는 매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매매가 가능할 테니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의 실거래가를 모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접속
2. 상단의 '아파트' 메뉴 선택
3. 왼쪽 검색 조건에서 기준연도, 주소 등 입력
4. 검색한 아파트의 계약일, 층, 실거래가 등을 확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
2. 우측 상단의 (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클릭
맨 우측 화살표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선택하면 빠른 실거래가 조회 화면이 뜹니다.
3. 빠른 실거래가 조회 창에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토지 중에서 원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각 항목마다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에는 꼭 실거래 가격 확인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손해보지 않는 거래가 가능할 테니까요.
만약 오랜 시간 동안 거래가 성사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 전에 꼭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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