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잔액조회 방법 알아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①소득기준 ② 세대원 특성 기준의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정리하자면 ①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② 만 65세(1958.12.31. 이전 출생자)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임산부, 영유아(2017.1.1. 이후에 출생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 해당이 되어야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①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바로가기
② 방문신청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먼저 담당 부서로 전화해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소득 유형이나 가구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위 화면에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으로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면 남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전화 확인 방법은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문 확인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시스템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 여름철(7월 ~ 9월)에는 가상 카드를 활용하여 전기 요금이 차감됩니다.
- 겨울철(10월~4월)에는 실물 카드, 가상 카드 중에 하나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는 LPG, 등유, 연탄 등을 판매하는 곳에 직접 가서 직접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상 카드는 도시가스, 전기 요금,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난방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요금이 정산됩니다. 가스나 전기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감이란 문구로 차감 금액이 나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사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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