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정리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는 늘어가는 조부모 돌봄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조부모 돌봄 수당에 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워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지원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고 돌봄비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조부모 및 4촌이내 육아조력자 육아가정
- 영아 1명 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
- 대상 양육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 방식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영아 1명 당 30만 원 상당의 서울시 협약 민간 돌봄 기관 이용권 지급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곳
① 맘시터 : 02-2135-1384
맘시터 https://www.mom-sitter.com/
② 돌봄플러스 : 02-2135-2296
돌봄플러스 http://www.dorbom.com/
③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지원대상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은 서울시가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양육자 및 유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맞벌이/한부모가정/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신청 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아이돌봄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조부모가 아니라 영아의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상시모집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방법
-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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